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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사업: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오피쓴의 과거라이프(2023.08.08 이전)/정보 2020. 3. 19. 22:42

     

    안녕하세요, 오피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지원사업들을 잘 알고 이용한다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알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블로그에 정부지원사업들을 하나씩 찾아 정리해보려 합니다.

     

    혹여, 제가 정리해 둔 정부지원사업들 중 상황 및 조건이 부합하신다면, 지체 말고(Just do it)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피 올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본 정부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 담당하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대출 접수일 기준)

          -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대출 한도

          - 최대 3천 5백만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 기간

          - 2년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기한 연장 조건: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혼합상환: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

     

       ● 대출 신청시기

          - 신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 대출: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문의처(조건 및 상황이 부합한다면, 지체 말고 아래로 연락하세요, 애매해도 연락하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홈페이지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none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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