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오피쓴의 과거라이프(2023.08.08 이전)/정보 2020. 4. 27. 21:58
안녕하세요, 오피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지원사업들을 잘 알고 이용한다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알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블로그에 정부지원사업들을 하나씩 찾아 정리해보려 합니다.
혹여, 제가 정리해 둔 정부지원사업들 중 상황 및 조건이 부합하신다면, 지체 말고(Just do it)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피 올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 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그림은 본 사업의 개요도입니다.
2년형의 경우, 청년은 월 12.5만원을 24개월 동안 납입하여 총 300만원을 적립합니다.
만기가 되면, 이자를 제외하고 총 1,6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3년형의 경우, 청년은 월 16.5만원을 36개월 동안 납입하여 총 600만원을 적립합니다.
만기가 되면, 이자를 제외하고 총 3,0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납입급의 5배 정도를 받을 수 있군요.
엄청납니다.
지원대상, 문의처 등 기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지원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함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할 것)
●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출처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오피쓴의 과거라이프(2023.08.08 이전)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 대학원생 세금 환급 받기 - 종합소득세 환급 (0) 2020.06.10 정부지원사업: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0) 2020.03.19